DACA 업데이트:
2018년 1월 9일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, USCIS (이민국) 에서는 특정한 guidelines(지침)하에 DACA연장 원서를 다시 받기 시작하였습니다. 2018년 1 월 13일자로 USCIS 웹사이트에 새로이 적용되는guidelines이 명시되어있습니다.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,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- 본인이 이 전에DACA를 받은 적이 있으며, DACA가 2016년 9월 5일, 또는 그 이후에 만기가 되었다면 연장 원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.
- 본인의DACA가2016년 9월 5일 이전 만기가 되었어도,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도 있지만, 그럴 경우에는, 처음DACA 신청 하듯 원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들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.
- 현재USCIS에서는 이전에 DACA신청한 적이 없는 개인의 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. USCIS는 DACA 수혜자에게 advance parole 신청이나 허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.
질문이 있으시다면, APALRC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번호: (202) 393-3572, (Chinese Ext. 18, South Asian Ext. 19, Vietnamese Ext. 20, Korean Ext. 21, English Ext. 22)